안녕하세요.
그나마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오늘 쓸 내용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최후의 보루로 주인의 집을 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을 거의 2년동안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회유 협박(?)을 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단 주인이 가압류 한방으로 바로 돌려주더라구요 ㅎㅎㅎ
역시 법적인 조치를 아떻게 하느냐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은말로 돈을 돌려받을려고 했으나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사람마음이 달라진다고 집주인도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할뻔 했습니다.
저의 경험이 어떤 다른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 경우는 주인집 아래층 방 한칸을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주택은 세입자가 세분 계셨습니다.
주인은 1층에 거주하고 2층에 두명의 세입자가 있고 일층 방한칸짜리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젊은 남자였는데 자기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소유자가 공동명의이면 반듯이 공동명의자 모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자 두명 모두의 인감이 ㄱ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무튼 집주인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 부모 자식간의 재산다툼이죠 ㅡㅡ) 부모가 자식의 집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이사가기전 한달전부터 통보를 했는데 이사당일날 돈이 없다고 하여 일부꼭 필요한 짐만 옮기고 나머지 짐은 남겨두고 일단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중요... 절대 전세금을 다 못 받으시면 짐을 다 빼지마시고 주소도 옮기지 마세요.
짐을 뺀다는건 이사를 갔다는 의미고 나중에 법적으로 갈때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가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머 아는것이 있어야지요.
법무사나 행정사에 알아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같고 저는 인터넷으로 가압류 방법을 검색합니다.
가압류도 본인이 직접하면 몇만원이면 가능한데 법무사에 맞기시면 수십만원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시간에는 가압류를 할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혹시 전세금 못 받아서 고민하시는 분께서는 힘내시고 돈 보다 더 중요한건 건강입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돈 못받으면 정말 열불나죠 ㅜㅜㅜㅜ
그럼 다음 시간에 뵐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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