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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전세금돌려받기

by somiyuralove 2019. 1. 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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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압류에 대한 두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가압류의 정의에 대해 위키를 한번 보시도록하죠.

가압류(假押留, 영어: provisional seizure/attachment)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때 미리 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여 미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압류 명령은 제소명령에 의해 설정된 기간이 지났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을 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종국판결로써 취소될 수가 있다.( 출처 : 위키백과 )

일단 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주인집을 가압류하여 미래에 담보을 미리 확보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15년전에 지금처럼 전자소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때문에 직접 법원으로 발로 뛰어 다녔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하는 방법은 나중에 시간될때 알아보도록 하고 법원가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관할법원에 가보면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설명한 안내를 보실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자세하게 가르켜줍니다. 근데 사람없을때 물어보세요. 바쁠때 물어보면 짜증냅니다. 😆😒😁

그리고 법원 가기전에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전화로 알아가시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전세금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가져가시면 무난하실듯한데 저는 전세계약서 분실로 인해 ㅜㅜㅜㅜ 확정일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4/min_4_1/index.html

여기사이트에 가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시면 편하고 법원가도 비치되어 있고 작성법을 모르면 인터넷을 뒤지거나 아니면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켜줍니다.

저도 법원가서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작성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서에는 10,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10,0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이 엄청싸죠?

만약 법무사에 맡기시면 최소 수십만원입니다. ㅜㅜㅜㅜ

가압류를 신청하게되면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상태라는 표시가 되고 주인은 그날부터 함부로 집을 매도하여 편익을 취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않으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하고 나서 느긋이 기다리시면 주인이 먼저 전화가 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이사갔는데 서울에서 한달음에 달려오더군요. 생전 전화도 안받던 사람이 ㅎㅎㅎㅎㅎ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자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세자금을 모두 받으시길 고대하며...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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