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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신청

by somiyuralove 2019. 1. 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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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열심히 노예처럼(?) 일했는데 월급 및 퇴직금까지 제때 받지 못하면 정말 열불이 나겠죠? ^^;;;


그러신분들을 위해서 제가 퇴직금을 가능한 빨리 받아내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게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잘지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내일준다 모래준다 그러면서 시일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ㅜㅜ 그돈이 어떤돈인데 말이죠..


본인도 회사다니면서 그렇게 기다린 시간만 무려 1년이 넘은적도 있어요. ㅜㅜ


하루라도 빨리 급여 및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대표의 사탕발림에 속지말고 신속하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직접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 아닌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 클릭 몇번이면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www.moel.go.kr/index.do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접속을 잘하신 겁니다.






접속을 해서 상단 메뉴에서 민원 마우스 오버를해서 '민원마당 바로가기'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신청서' 항목에서 '신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회원로그인 페이지가 보이는데,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해도 되고 비회원 로그인을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임금체불 진정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입 로그인하는 방식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과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래는 정상적으로 로그인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인터넷 화면에 입력할 수 있는 등록인, 피진정인, 진정내용,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이 나옵니다.


진정인(신고자)의 신상과 피진정인(회사대표)의 신상정보, 간단한 사유를 적은 후 '등록'을 누르면 끝납니다.


체불금액을 얼마나 못받았는지 계산이 안되면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맨아래에 등록을 누르면 끝납니다.


예상외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여유롭게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면서 근로감독관이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서 연락이 오면 근로감독관이 편한 날짜를 물어오는데, 출석하기 편한 날짜를 지정하시고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급여를 산정해주고 대표자가 출석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 업무를 진행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진정인 혼자 진행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내용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럼 부디 못받은 체불급여를 모두 받으시길 기원드리며 더운데 건강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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