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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후 면담 진행 과정

체당금신청

by somiyuralove 2019. 1. 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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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체당금을 신청해서 돈을 받아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일하면서 부당하게 을(?)의 위치에서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속을 끓이고 계신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고,


제 자신도 돈을 받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련을 겪었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글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글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럼 저번시간에 인터넷으로 퇴직금 및 급여를 받지 못하면 " 임금체불 진정서 "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글은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나면 신청 확인 문자가 도착하고, 몇일이 지나면 간단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전화가 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관련 담당자는 아니지만 무튼 관계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는 담당 근로감독관은 아니고, 관계자에게 전화가 와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서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문자가 와서 사건이 누구누구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면담을 하러 방문한 시간까지 합치면 약 2주정도 소요되었던거 같습니다.


몇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고 직접 해당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가능한 날짜를 잡습니다. 


( 최대한 자신이 방문하기 편안한 시간에 방문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느긋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급하면 일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이 편한 시간을 잡습니다. 회사원일 경우에는 미리 연차를 쓰고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방문 날짜가 잡히면,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다면 따로 준비하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문날짜에 고용노동부를 방문을 해서 ( 사업장마다 관할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 미리 고지받은 근로감독관 자리에 가서 신청인인 본인 성함을 밝히고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상담시간은 30 -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월급날이 언제이고 월급이 얼마 밀렸고, 퇴직금은 얼마가 밀렸고 돈을 못받은지는 얼마가 되었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을 마치면 근로감독관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서류가 있어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먼가(?)를 해야할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반듯이 잊어먹지 말고 챙기셔야하는 서류입니다.


저는 첫번째 방문때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첫방문때는 대표자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몇번의 독촉끝에 (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독촉을 했겠죠.. 저는 전화를 해도 제 전화를 피했으니..ㅡㅡ;;;) 대표자가 고용노동부에 온다고 약속을 잡았고, 근로감독관이 연락이 와서 재차 방문을 한 기억이 있네요.


그때 대표자와 제가 보는 앞에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고 서로 사인을 하고 발급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신분이지만, 좋은게 좋은것이라고 대표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날 노동자와 대표자는 원만한 합의(?)를 하고 언제까지 돈을 주고 받겠다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만, 우리일이 그렇게 해피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으련만은 한번 돈을 제 날짜에 주지 않은 대표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쉽게 주지는 않겠죠.. ㅡㅡ;


이때부터 일이 점점 꼬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대표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서 더 이상 사업을 안하고 접을려고 생각할때... ( 보통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려면 직원들 돈을 안주고 고용노동부에 들락거리면 사업상 많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아니면, 사업을 접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할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을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에게 대표자를 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진정인이 대표자를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손을 떠나 검찰에게로 인계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아주(?) 약자에게 잘 되어 있는 법이라... 대표자는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을 받으면 그만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표자에게 받지 못한 급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할 체당금 제도가 생겨납니다.


체당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무조건 퇴직하고 15일 이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주의 사탕발림에 속지마시고 하루속히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을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경험상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 근로자 자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체당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게 건강입니다.


물론 속에서 열불(?)이 나겠지만 건강과 가족을 돌아보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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