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체당금신청 두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체당금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당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당금이란 기업의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그 미지급된 임금등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 범위를 정하여 그 지급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체당'이라는 말에는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했거나 망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도산사실신청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재판상 파산을 하거나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국세청으로 부터 강제폐업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체당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회사가 폐업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모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당금 지급대상이 정해지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기준일로 부터 1년전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기준일이란 체당금을 지급에서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도산등사실인정/파산/회생절차의 신청일을 말합니다.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이내 퇴직한 근로자
* 파산신청일 1년전부터 3년이내 퇴직한 근로자
* 회생신청일 1년전부터 3년이내 퇴직한 근로자
예를들어 회사가 폐업하여 2018년 7월 1일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했다면, 2017년 7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만 체당금 지급대상입니다.
만약 2017년 6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파산신청이나 회생절차도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퇴직한 시점과 잘 비교판단해야합니다. ( 상당히 중요)
저는 회사가 폐업된 후에 체당금을 신청했으므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시기까지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 1달정도 )
신청 후 보름만에 체당금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거나 폐업을 진행한다면 최소한 몇달이 소요될 것입니다. ( 회생절차 기간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최소 3개월)
도산등 사실인정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가 파산과 다름없는 상태임을 확인해 주는 절차인데.. 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해당되시는 분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알아보셔야 할듯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일로부터 통상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보름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신의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류를 보내면 되는데, 직접 갈필요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전화나 메일을 줍니다.
그러면 서류를 수정해서 다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체당금 신청을 위한 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을 해서 노는것도 억울한데, 자신이 열심히 일한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찾기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면야 공인노무사에게 맡겨서 처리하면 편하겠지만 월급쟁이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받으시길 기원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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