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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

체당금신청

by somiyuralove 2019. 1. 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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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은 세번째 시간으로 체당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업이 망하고 수중에 돈도 하나도 없다고 하며 사채 빚까지 지고 있어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ㅜㅜㅜ

이럴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요구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사업주는 벌금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게될것이고 민사소송으로 소액재판 청구를 하더라도 시간이 최소 한달이상 걸릴것으로 판단되어 체당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가지가 있는데, 근로감독관도 하나의 월급쟁이이기때문에 자신의 실적을 많이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이게 머냐면 자기가 맞은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털어버리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건을 종료하려고 근로자에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종용합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건지 아니면 합의를 봤다고 이야기하던지 어떻게든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업주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합의를 해줘버리면 나중에 다시 사업주가 돈을 안주면 다시 신청해야하는데 신청을 3번인가 동시에 반복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ㅡㅡ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신중하게 시간을 끌면서 근로감독관에게 체당금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몰라서 알아보고 있고 이게 해결되면 합의로 처리를 하겠으나 그전에는 이 사건 자체를 종결할 마음이 없다고 버팅겼습니다.

확신이 드시지 않으면 합의처리 하지 마세요. 굉장이 중요합니다.

모든것을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이 섰을때 행동으로 옮기세요.

저는 다행이 체당금 신청조건에 부합했지만 만에 하나 잘못될까 싶어서 근로감독관에게 체당금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늘경우 다시 한번 제소를 진행하겠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체당금 신청으로 인해 합의를 하겠다 머 이런식으로 근로감독관과 이야기했고 문자로도 증거를 남겼습니다.

휴...😩😩

이야기하다보니 또 그날이 생각나서 울컥하네요 ㅜ

무튼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는 체당금 신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삽질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다음시간에 이어서 다시 쓰도록 할께요^^;;

부디 퇴직금과 급여를 모두 받으시길 기원드리며 신성한 근로를 하고 돈을 못받는 근로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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